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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없으나, 토지 매물 나오는 것들을 구경하다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매물들이 있다

경매물건도 마찬가지...

 

농지취득자격...이 뭘까 궁금해 하기만 하다가..

알아보기로 했다.

 

일단은 농지가 뭔지 궁금하다..

농지법상 농지는

1. 법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

2. 상기 지목이 아니더라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그리고, 

농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ㅇ 개량시설 : 웅덩이, 양수/배수 시설, 수로, 농로, 제방 같은거.. & 농지보전/재해방지 등을 위한 계단, 흙막이 등등

ㅇ 농축산물 생산시설 : 버섯재배사, 온실, 축사, 곤축사육사 및 관련 보일러실 등..

 

농지를 소유 하려면(농지취득자격)

ㅇ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음

ㅇ 농업인이란 

-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 경작/재배 하는 사람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대가축 2두 이상 등등 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1년 수입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ㅇ 아래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이 경우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

- 국가, 학교 등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 받은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 원래 토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한자가 그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기타 개발사업지구 내 소형 농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중 경사 심한 곳(기타 조건도 충족해야 함, 농지법 참고) 등등

 

농지를 지목을 바꿔 소유하려 하는 경우 득실?

ㅇ 농지는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함

예시) 

- 농촌에 있는 잡종지에 집을 지으려 했으나, 진입로가 없어 불가

- 가건축물인 농막은 진입로 없어도 된다 하여 알아보니,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 가능

- 기타 토지를 농지로 인정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사를 지어 지목과 관련없이 농지로 인정 받아야 함

- 이후에 만약 이 잡종지에 건축을 하려고 하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부담금을 내야 함

(예시출처 : https://blog.naver.com/ii_eum_join_connect/223321620158)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데 농지일 수 있나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는 아래와 같이 지목상 농지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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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을 샀더니 뭐가 막 하고 싶어진다

일단 그 첫번째 중 하나로, 소득세법을 교재로하여 소득세법을 공부해보려고 한다.

나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고, 특이사항이 없으니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니, 관심있는 분야 우선 보자...

총칙 및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1. 거주자(국내에 183일 이상 주소를 두거나...)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함

2. 소득세법상 소득

   ㅇ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ㅇ 퇴직소득

   ㅇ 금융투자소득('25.1.1부터)

   ㅇ 양도소득

3. 비과세소득

   ㅇ 사업소득 중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

      - 논/밭을 이용한 작물생산 소득,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기간 (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자의 주택임대소득

      - (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전통주 제조소득/작물재배업 소득/어로어업 또는 양식업 소득

   ㅇ 근로/퇴직소득 중 아래 어느 하나

      -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유족특별/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관련 보상/배상/위자료 등

      - 근로자의 유족이 받는 요양/휴업/상병/일시/장해/유족/행방불명/소지품유실 보상금, 장의비, 장제비

      - 실업급여, 국민연급법에 따른 사망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11조, 초/중/고 학자금(외국 포함), 현 직장과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입학금/ 수업료/ 등)

      -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 유족연금, 산재연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세액 계산의 통칙)

1. 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임

  ㅇ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복권, 경품권, 추첨, 경마/경륜, 소싸움, 저작권, 영화/방송 등 대여료,

                        광업/어업/양식업/산업재산권 등등 그냥 우리가 아는 소득은 대부분 포함됨

  ㅇ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거주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배우자, 부양가족 등, 연말정산에서 보는 항목들),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배우자 없는 여성 등등)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주택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ㅇ 기타 포함하지 않는 소득

      - 비과세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

      - 분리과세되는 소득

2. 세액계산의 순서

   ㅇ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

      - 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비고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최대 84만원(1,400 x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최대 624만원(84만원 + (5000-1400)x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24% 최대 1,536만원(624만원 + (8800-5000) x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최대 3,706만원(1,536만원 + (15000-8800)x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최대 9,406만원(3,706만원 + (3억 - 1.5억) x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최대 17,406만원(9,406만원 + (5억 - 3억) x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최대 38,406만원(7,406만원 + (10억 - 5억) x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계속 작성 중(퇴직소득세..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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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직장인이고,

나이들고 애들 커가면서 늘어나는 보험료, 교육비

그 외에도 이젠 씀씀이도 커져서...

급여로만 생활하기 너무 빠듯하...ㅠㅠ

 

아무튼, 선량한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것을 방지를 위해 

간만에 블로그에 글을 남겨봄

 

빠듯하게 생활하는 와중에 문자 하나를 받음..

하루 1시간~3시간 여유 있음 가능
쉽고 간단, 재택/카페/야외 어디서나 가능
월 최소 200~300(자기하기 나름)
문의 많아 통화는 사절, 카톡링크 제공

 

대충 이런 내용 이었음. 속직히 혹함

그래서 카톡 링크로 들어가서 상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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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일인지 두번 물었는데,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함

(대화 내용 곱씹어 읽어보니, 

1. 직장부터 물어본건, 빨아먹을 피가 많이 있는지 확인하고, 백수면 건너뛰려는 심산 같음

2. 전에 해본적 있는지 확인한건, 이미 속아본 놈인지 확인하려는거 같음

오반가?)

 

그날 저녁에는 친구만나 일잔 했고, 

다음날 오후에 주문건 올라오고 있다는 톡이 와서

다시 어떤 종류의 일인지 물었으나, 답하지 않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오늘(5월1일) 아침에 어떤 종류 일인지 대충 설명이 되는 톡을 보냄

 

뭐 주문하는거고, 대충 어려워 보이지 않고, 

10% 언저리 수수료 준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시작해 본다고 했더니, ......

10만원 지원금을 준다고 함...여기서 쌔했음

 

촉이 좋은 사람들은 이미 위에서부터 쌔했겠지만....

난 여기서 왠지 쌔함...

 

그래서 다단계냐고 물었더니, 

대리주문이라고 함, 

그걸 또 나는 공동구매 참여하는거라고 찰떡같이 이해함..ㅋㅋ ㅜㅜ 에휴...

 

그러고 보니, 주문하려면 돈이 있어야 할텐데.....라고 생각이 이어짐

그래서 물어본게, 구매대금은 계속 회사 지원인건지 확인..

10만원 다 쓰면 내 돈으로 구매하고, 구매 확인되면 구매대금과 수수료를 돌려준데...ㅋㅋ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다?? 이상함...쌔함..

그래서 품목도 물어보고, 주문하는 사이트도 물어봄

주문하는 사이트가 유명 사이트였으면 아마 한다고 했을지도...

플*스오케* 라고 하는데, 

해당 사이트 검색이 안됨(원래 검색 잘 못함..ㅋ)

 

그 후에 구매대행 관련 검색 결과..뚜둥..

 

그 외에도 관련 사이트(주로 사기 상담글, 변호사사무소 홍보글 등)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기억에 남는 멘트가 있음..

 

쉽게 돈 벌수 있다는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왜....다 알면서 이런데 혹하는지 모르겠음..

요즘 총기가 더~~~ 떨어진 것 같음..

정신 차리고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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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이런 저런 궁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그나마 좀 Risk 가 적은 자동차 경매를 들어가 보기로 결심한지도 몇년이 흘렀다.
 
땅도 보고, 상가도 보고, 재건축도 보고...늘 보기만 하고,
이것 저것 기웃 기웃 하다가, 뭐에 홀린 듯 경매정보 앱을 실행시켰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나와서 이번에는 꼭 입찰해보자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했다. 
ㅇ 차종: F사 대형 SUV
ㅇ 연식: 2019년식
ㅇ 주행거리: 6만 미만
ㅇ 감정가: 4천만원? 읭?
ㅇ 유찰횟수: 2회
ㅇ 최저입찰가: 1960만원(1회 유찰 시 70% 가격으로 하락)
ㅇ 차량 위치: 의정부 모 주차장
 
일단 차량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카히스토리 같은데 검색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강 헤이딜러 앱으로 차량 보험처리 현황 같은건 알 수 있었다.
더불어서 유사스팩 동일차종의 차량 시세도 알 수 있었다.
위 차량의 시세는 약 3000만원 언저리...
감정가는 믿을게 못되 보였다.
 
그럼 차량 실물을 확인하러 가봐야되는데...
의정부는 거리가 좀 있어서 평일에는 휴가를 내지 않으면 가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말에 무작정 가보았는데....
철조망으로 둘려 있는 주차장에 차가 있어서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고, 멀리서나마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일 근무시간에 가면 차량 가까이 가서 보고, 상황이 된다면 문도 열어보고, 시동도 걸어볼 수 있는 것 같다.
 
일단 차량상태 확인 했으니, 입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입찰가격 결정하는게 어려워 보였다. 
해당 차량 시세가 3천 언저리이고, 사실상 멀리서 구경만 한 상황이라, 차량 상태에 확신이 없는 상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내 생각에는 2700 이상으로 입찰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튼, 내 생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일에 법원을 찾았다.

사전 준비할 것은 
입찰보증금과 도장!!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입찰가의 10%를 준비하면 되는데, 
현금/수표 상관 없다. 수표를 준비하라고 하는 블로그들이 많은데, 아무 상관이 없다
수표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게 되는데, 
만약 보증금에 십원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계산이 번거롭기 때문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이 155,300원이라고 가정 한다면, 
나는 귀찮아서 16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넣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되지 않는 다면 16만원을 그대로(봉투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낙찰자가 된다면, 법원에서 4,700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럴 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표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도장...
도장은 굳이 인감도장 필요 없다. 
막도장이 없으면 법원 앞에서 하나 파서 가지고 가면 된다. 경매가 보통 10시 30분에 시작하는데,
도장가게는 8시쯤 문 열더라..법원 앞에 도장가게 즐비하니 걱정 안해도 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가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어느 법원이나 마찬가지 인 것 같은데, 
법원 주차장 상황은 헬이고, 10시반에 맞춰서 오면 주차할 곳 찾다가 시간이 늦을 수 있다.
 
나는 8시쯤 도착해서 주차장 안쪽 문콕테러 안당할 만한 곳에 주차하고,
법원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도장을 파야 해서 급한 마음에 일찍 출발/도착 했는데, 도장 가게 첫 손님으로 막도장 겟하고
시간이 너무 남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침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서 경매법정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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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 종합민원실이 법원 본관 뒤에 있고, (민원인을 배려하지 않는 민원실...)
경매법정은 종합민원실 옆에 있었다.

경매법정이라고 어판장 같지 않고 여느 법정과 비슷한 것 같다.

 
법정에 들어서려고 하니, 오늘의 경매정보라는 표지를 가진 서류뭉치를 나눠준다.
나는 무슨 준비서류 인 것으로 생각하고 고이 챙겨 들어왔는데, 
오늘의 경매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홍보 전단지였다.ㅋㅋ

앉아 기다리자니 참...지루하기 짝이 없네...
아무튼, 경매 시작 시간이 되자 행정관? 집행관? 아무튼 판사는 아닌 듯한 사람들이 들어와
서류를 내어 놓는다. 
본인이 직접 갔다면 내어주는 서류 중 3가지만 챙기면 된다.
1. 기일입찰표(뒷면은 위임장)
2. 매수신청보증봉투
3. 입찰봉투
 

기일입찰표는 금액 작성에 유의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 물건본호, 입찰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입찰가액(내가 입찰하는 금액), 보증금액(최소 입찰가의 10%)를 적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쓰이지 않으나, 금액 작성이 상당히 신경 쓰인다, 
그 이유는 금액 작성란이 평소 우리가 쓰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못 생각해서 0을 하나 더 쓰면 그대로 낙찰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에도 작성하고 도장을 찍도록 안내하던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의 입찰표는 법원에서 보관하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확인까지 한번에 받는 것 같다.
 

 

 

매수신청봉투는 돈 넣고, 풀로 붙이고, 도장찍고..

매수신청보증봉투에는 미리 준비해간 입찰보증금을 넣고, 풀로 봉한다.
매수신청보증봉투에도 사건번호, 물건번호, 봉인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뒷면에도 도장을 세군대 찍는다....다른 사람도 했는지 모르겠으나, 도장을 찍도록 표시되어 있으니..그냥 찍었다.

 

 

입찰봉투는 스테이플러로 봉한다.

입찰봉투에는 이름 기입, 도장 날인 하고, 뒷면에 3군데 도장을 찍는다.
이때 접는선과 절취선을 잘 확인하고, 
접는선을 맞춰 접고, 스테이플러로 봉한다.
절취선은 미리 절취하지 않고, 입찰봉투를 제출할 때 행정관?이 도장을 찍은 후 절취하여 나눠준다.
받은 수취증은 나중에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입창봉투에 넣어서 돌려줌)을 돌려받을 때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찰은 첫번째 입찰이기도 하고, 너무 높은 금액에 낙찰 받으면 아까울 것 같아서

250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입찰에 들어갔다가 낙찰에 실패했다. 
낙찰가격은 거의 3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차량 경매의 경우 대부분 시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될 것 같다. 
괜찮은 차량은 입찰자가 상당할 것이고(상기 차량도 입찰자가 37명이나 되었다.) 
입찰자가 많을수록(즉 물건이 좋을 수록..) 낙찰가격은 시세에 수렴할 것 같다.
 
다만, 다음에도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입찰건 외 동시에 진행한 다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넣지 않은 분이 계셨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이 맞지만...요행으로라도 행운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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