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이런 저런 궁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그나마 좀 Risk 가 적은 자동차 경매를 들어가 보기로 결심한지도 몇년이 흘렀다.
땅도 보고, 상가도 보고, 재건축도 보고...늘 보기만 하고, 이것 저것 기웃 기웃 하다가, 뭐에 홀린 듯 경매정보 앱을 실행시켰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나와서 이번에는 꼭 입찰해보자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각종 정보를 파악했다. ㅇ 차종: F사 대형 SUV ㅇ 연식: 2019년식 ㅇ 주행거리: 6만 미만 ㅇ 감정가: 4천만원? 읭? ㅇ 유찰횟수: 2회 ㅇ 최저입찰가: 1960만원(1회 유찰 시 70% 가격으로 하락) ㅇ 차량 위치: 의정부 모 주차장
일단 차량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카히스토리 같은데 검색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강 헤이딜러 앱으로 차량 보험처리 현황 같은건 알 수 있었다. 더불어서 유사스팩 동일차종의 차량 시세도 알 수 있었다. 위 차량의 시세는 약 3000만원 언저리... 감정가는 믿을게 못되 보였다.
그럼 차량 실물을 확인하러 가봐야되는데... 의정부는 거리가 좀 있어서 평일에는 휴가를 내지 않으면 가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말에 무작정 가보았는데.... 철조망으로 둘려 있는 주차장에 차가 있어서 가까이 가보지는 못했고, 멀리서나마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일 근무시간에 가면 차량 가까이 가서 보고, 상황이 된다면 문도 열어보고, 시동도 걸어볼 수 있는 것 같다.
일단 차량상태 확인 했으니, 입찰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데, 입찰가격 결정하는게 어려워 보였다. 해당 차량 시세가 3천 언저리이고, 사실상 멀리서 구경만 한 상황이라, 차량 상태에 확신이 없는 상태,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내 생각에는 2700 이상으로 입찰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튼, 내 생각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결정하고 입찰일에 법원을 찾았다.
사전 준비할 것은 입찰보증금과 도장!!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입찰가의 10%를 준비하면 되는데, 현금/수표 상관 없다. 수표를 준비하라고 하는 블로그들이 많은데, 아무 상관이 없다 수표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유는,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게 되는데, 만약 보증금에 십원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면 계산이 번거롭기 때문인 것 같다.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이 155,300원이라고 가정 한다면, 나는 귀찮아서 16만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넣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 경우 낙찰자가 되지 않는 다면 16만원을 그대로(봉투 그대로) 돌려받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낙찰자가 된다면, 법원에서 4,700원을 돌려줘야 한다. 이럴 때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수표로 준비하라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도장... 도장은 굳이 인감도장 필요 없다. 막도장이 없으면 법원 앞에서 하나 파서 가지고 가면 된다. 경매가 보통 10시 30분에 시작하는데, 도장가게는 8시쯤 문 열더라..법원 앞에 도장가게 즐비하니 걱정 안해도 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찍 가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어느 법원이나 마찬가지 인 것 같은데, 법원 주차장 상황은 헬이고, 10시반에 맞춰서 오면 주차할 곳 찾다가 시간이 늦을 수 있다.
나는 8시쯤 도착해서 주차장 안쪽 문콕테러 안당할 만한 곳에 주차하고, 법원 여기저기 둘러보았다...
도장을 파야 해서 급한 마음에 일찍 출발/도착 했는데, 도장 가게 첫 손님으로 막도장 겟하고 시간이 너무 남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아침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서 경매법정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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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하게 종합민원실이 법원 본관 뒤에 있고, (민원인을 배려하지 않는 민원실...) 경매법정은 종합민원실 옆에 있었다.
경매법정이라고 어판장 같지 않고 여느 법정과 비슷한 것 같다.
법정에 들어서려고 하니, 오늘의 경매정보라는 표지를 가진 서류뭉치를 나눠준다. 나는 무슨 준비서류 인 것으로 생각하고 고이 챙겨 들어왔는데, 오늘의 경매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홍보 전단지였다.ㅋㅋ
앉아 기다리자니 참...지루하기 짝이 없네... 아무튼, 경매 시작 시간이 되자 행정관? 집행관? 아무튼 판사는 아닌 듯한 사람들이 들어와 서류를 내어 놓는다. 본인이 직접 갔다면 내어주는 서류 중 3가지만 챙기면 된다. 1. 기일입찰표(뒷면은 위임장) 2. 매수신청보증봉투 3. 입찰봉투
기일입찰표는 금액 작성에 유의
기일입찰표에는 사건번호, 물건본호, 입찰자 정보(이름, 주민번호, 주소)와 입찰가액(내가 입찰하는 금액), 보증금액(최소 입찰가의 10%)를 적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은 크게 신경쓰이지 않으나, 금액 작성이 상당히 신경 쓰인다, 그 이유는 금액 작성란이 평소 우리가 쓰는 것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잘못 생각해서 0을 하나 더 쓰면 그대로 낙찰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에도 작성하고 도장을 찍도록 안내하던데,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의 입찰표는 법원에서 보관하기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확인까지 한번에 받는 것 같다.
매수신청봉투는 돈 넣고, 풀로 붙이고, 도장찍고..
매수신청보증봉투에는 미리 준비해간 입찰보증금을 넣고, 풀로 봉한다. 매수신청보증봉투에도 사건번호, 물건번호, 봉인성명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뒷면에도 도장을 세군대 찍는다....다른 사람도 했는지 모르겠으나, 도장을 찍도록 표시되어 있으니..그냥 찍었다.
입찰봉투는 스테이플러로 봉한다.
입찰봉투에는 이름 기입, 도장 날인 하고, 뒷면에 3군데 도장을 찍는다. 이때 접는선과 절취선을 잘 확인하고, 접는선을 맞춰 접고, 스테이플러로 봉한다. 절취선은 미리 절취하지 않고, 입찰봉투를 제출할 때 행정관?이 도장을 찍은 후 절취하여 나눠준다. 받은 수취증은 나중에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입창봉투에 넣어서 돌려줌)을 돌려받을 때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입찰은 첫번째 입찰이기도 하고, 너무 높은 금액에 낙찰 받으면 아까울 것 같아서
2500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입찰에 들어갔다가 낙찰에 실패했다. 낙찰가격은 거의 3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차량 경매의 경우 대부분 시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될 것 같다. 괜찮은 차량은 입찰자가 상당할 것이고(상기 차량도 입찰자가 37명이나 되었다.) 입찰자가 많을수록(즉 물건이 좋을 수록..) 낙찰가격은 시세에 수렴할 것 같다.
다만, 다음에도 참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실수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