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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상세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연 150만원 [감면대상자]
ㅇ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2017년 이전 15~29세 이하)
ㅇ 고령자: 60세 이상인 자
ㅇ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경력단절여성: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2년이상 근무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율 및 한도]
아래 표 참고

[감면율 및 한도]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감면한도
청년 2016.1.1~ 70%(2018년 이후 90%) 150만원
2014.1.1~2015.12.31 50%(2018년 이후 90%) 한도없음
2012.1.1~2013.12.31 100%(2018년 이후 90%) 한도없음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150만원
2014.1.1~2015.12.31 50% 한도없음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150만원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2018년도 이후 귀속분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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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상세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근로소득세액공제 총 급여액 기준 50, 66, 74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공제
※ 공제한도: 총 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그 외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x [1-(중소기업최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
자녀

기본공제대상 전액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전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연금계좌 연 18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연 3백만원 한도)에 해당 금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ㅇ 50세 미만: 연 7백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백만원, 단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는 3백만원)
ㅇ 50세 이상: 연 9백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백만원,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는 3백만원으로 동일)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료 지출한 보장성보헙의 보험료 납입액(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 1백만원 한도)의 15%
의료비 본인 등 전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공제대상금액 한도: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부양가족 연 105만원 전액
교육비 취학전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직계존속은 제외)
보융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고등학생 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1명당 300만원 한다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능
기부금 정치지금
(10만원이하)
한도내
전액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정치자금
(10만원초과)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
(종교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
(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전액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근로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112.5만원(127.5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우너 초과자 제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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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상세
구분 공제한도 공제조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ㅇ 부양가족별 나이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상이 ㅇ 공제대상별 공제금액
   - 경로우대(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상세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연 4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ㅇ '15.1.1이후 차입
    -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원, 기타 500만원)
    -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ㅇ '12.1.1 이후 차입
    -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  (500만원)
ㅇ '11.12.31 이전 차입
    -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3년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10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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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상세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한도 적용
  주택마련저축 연 96만워
(주택입차차입금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조특법 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금액은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신용카드 ㅇ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 3백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ㅇ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ㅇ 1.2억원 초과: 200만원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각 항목별 100만원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ㅇ 신용카드: 15%
ㅇ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ㅇ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 급여 7천만원이하자 限)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40%
ㅇ 대중교통 사용분('22년 하반기): 40%(80%)
ㅇ '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및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20%
*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합계액

  우리사주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 1,5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연 240만원 한도 총 금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원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총 금여액 8천만원(종합소득 6,700만원)이하인 거주자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소득공제종합한도 연 2,5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조특법 제16조제1항제3호, 4호 및 제6호 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다음 포스팅은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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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ㅇ 아래 표시된 날짜는 2022년도 연말정산(23년 초)에 적용되는 날짜

구분 공제요건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허용
기본공제 본인 X X X    
배우자 X X    
직계존속 60세이상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2.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하 X   2002.1.1이후 출생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X X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X  
위탁아동       6개월이상 양육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배우자가 있는 여성
ㅇ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가족(20세이하)가 있는자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함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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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건강/요양, 고용)
주택자금공제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X 형제자매 제외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X X  
  교육비 X 직계존속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공제요건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X ㅇ  X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다음 포트팅에서는 공제항목별 상세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ㅇ 인적공제 상세

ㅇ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상세

ㅇ 그 밖에 소득공제 상세(개인연금, 소기업/상공인,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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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흐름도
ㅇ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ㅇ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초과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ㅇ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ㅇ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추가설명

ㅇ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ㅇ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ㅇ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ㅇ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ㅇ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ㅇ 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 ~ 4,600만원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4,600 ~ 8,800만원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8,800 ~ 1.5억원 35% 1,590만원 + ( 8,800만원 초과액 x 35%)
1.5억 ~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5억 초과액 x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2%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10억원 이하/10억원초과 42%/45% 구찮..생략(이 구간에 해당하면 세무사가 해주겠지...)

ㅇ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용어 정의
총 급여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효과가 있음
      (예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으므로, 세율이 6%인 경우
                 부양가족 1명당 9만원(150만원 x 6%)의 세액감소 효과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세율 위 과세표준 표 참조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72만원 + (2,800만원x15%)=4,920,000원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임
     (예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x15%=45만원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부양가족 ㅇ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ㅇ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다음 글에서는 공제유형별 요건을 정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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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 소득(상여금 포함)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다음연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는 세금일 돌려주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적은 경우는 추가징수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사유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어, 실제 내야할 세금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그 차액을 환수하거나 추가징수 하는 것 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급여가 인상되어 적되는 과세구간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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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모든 서류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은 국세청에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월세액 공제 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서
장애인 공제 장애인 증명서, 중증 장애 진단서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약저축 주민등록등본
기부급 기부금 명세서(영수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주택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공시지가 확인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홍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타 첨부서류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연말정산 결과 사전 확인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예상세액계산하기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흐름과 용어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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