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상세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 연 150만원 | [감면대상자] ㅇ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2017년 이전 15~29세 이하) ㅇ 고령자: 60세 이상인 자 ㅇ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ㅇ 경력단절여성: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2년이상 근무 2.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 특수관계인 제외 [감면율 및 한도] 아래 표 참고 |
[감면율 및 한도]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감면한도 |
청년 | 2016.1.1~ | 70%(2018년 이후 90%) | 150만원 |
2014.1.1~2015.12.31 | 50%(2018년 이후 90%) | 한도없음 | |
2012.1.1~2013.12.31 | 100%(2018년 이후 90%) | 한도없음 | |
60세이상자 장애인 |
2016.1.1~ | 70% | 150만원 |
2014.1.1~2015.12.31 | 50% | 한도없음 | |
경력단절여성 | 2017.1.1~ | 70% | 150만원 |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2018년도 이후 귀속분은 5년
세액공제 상세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 급여액 기준 50, 66, 74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공제 ※ 공제한도: 총 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 7천만원 이하(66만원), 그 외 5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x [1-(중소기업최업자소득세감면액/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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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기본공제대상 | 전액 |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
출산/입양 | 전액 |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 |||||
연금계좌 | 연 18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연 3백만원 한도)에 해당 금액의 12% 세액공제(총 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ㅇ 50세 미만: 연 7백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백만원, 단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는 3백만원) ㅇ 50세 이상: 연 9백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백만원,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는 3백만원으로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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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액 공제 |
보험료 | 보장성 | 연 12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료 지출한 보장성보헙의 보험료 납입액(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 | |||
장애인 전용 보장성 | 연 15만원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 1백만원 한도)의 15% | |||||
의료비 | 본인 등 | 전액 |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 공제대상금액 한도: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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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 연 105만원 전액 | ||||||
교육비 | 취학전아동 | 1명당 45만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직계존속은 제외) |
보융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원 한도 |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고등학생 제외),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1명당 300만원 한다 | ||||||
대학생 | 1명당 135만원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 |||||
근로자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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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정치지금 (10만원이하) |
한도내 전액 |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 |||
정치자금 (10만원초과)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
법정 | 근로소득금액 100% |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 |||||
우리사주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 (종교외) |
근로소득금액 30% | ||||||
지정 (종교) |
근로소득금액 10% | ||||||
표준세액공제 | 연13만원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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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 전액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 전액 |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의 30% 세액공제(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 |||||
외국납부세액 | 한도내 전액 |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근로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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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 연 112.5만원(127.5만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우너 초과자 제외)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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