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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 소득(상여금 포함)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한 후,
회사가 다음연도 2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은 경우는 세금일 돌려주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적은 경우는 추가징수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사유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어, 실제 내야할 세금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어 그 차액을 환수하거나 추가징수 하는 것 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급여가 인상되어 적되는 과세구간이 바뀌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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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제출할 서류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모든 서류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은 국세청에서 안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월세액 공제 임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서
장애인 공제 장애인 증명서, 중증 장애 진단서
전 근무지 소득이 있는 경우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청약저축 주민등록등본
기부급 기부금 명세서(영수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주택등기부등본, 주택가격확인서(공시지가 확인서)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홍텍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기타 첨부서류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연말정산 결과 사전 확인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홈텍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예상세액계산하기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의 흐름과 용어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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