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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흐름도
ㅇ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ㅇ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한도초과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ㅇ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ㅇ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ㅇ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추가설명
ㅇ 총 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ㅇ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명당 연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ㅇ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ㅇ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ㅇ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ㅇ 기본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계산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x 6% |
1,200 ~ 4,600만원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
4,600 ~ 8,800만원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
8,800 ~ 1.5억원 | 35% | 1,590만원 + ( 8,800만원 초과액 x 35%) |
1.5억 ~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5억 초과액 x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2% |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
~10억원 이하/10억원초과 | 42%/45% | 구찮..생략(이 구간에 해당하면 세무사가 해주겠지...) |
ㅇ 세액감면 및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용어 정리
용어 | 정의 |
총 급여액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급여를 말함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총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음 - 소득공제는 공제금액에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효과가 있음 (예시)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으므로, 세율이 6%인 경우 부양가족 1명당 9만원(150만원 x 6%)의 세액감소 효과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계산됨 |
세율 | 위 과세표준 표 참조 (예시) 과세표준 4,000만원인 경우: 72만원 + (2,800만원x15%)=4,920,000원 |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함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 세액공제는 공제금액이 세금감소액임 (예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300만원x15%=45만원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에서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45만원이 세액감소 효과 |
부양가족 | ㅇ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ㅇ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
다음 글에서는 공제유형별 요건을 정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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