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징수한 급여명세서를 볼때,
연초에 할인을 미끼로 연납을 종용하는 자동차세 청구서를 볼 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취득한 옹달샘도 없는 깊은 산속 맹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내가 월급받는데, 자동차 굴리는데, 기획부동산에 속을 때...정부에서 해준게 뭐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이 외에도 많은 세금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데체 왜???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인지세 입니다.

올해들어 분양권 인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는, 과거에는 분양 후 등기할 때 내도 괜찮았던 인지세를, 분양계약 시 내지 않으면 최대 3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아마,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확보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속으로만 생각해 봅니다.
인지세가 뭐지?
인지세는 계약할 때 내는 세금 입니다.(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임..)
인지세법을 보면, 증서(계약서), 신청서, 상품권, 증권, 통장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도장으로 찍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이름이 인지세인 것 같습니다.(뇌피셜)
제 기억속 아주 먼 곳에는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뒷면에 침 발라서...) 계약서에 붙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여기서는 도급 또는 위임 관련 계약서를 체결할 때 납부하는 인지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지세, 누가 내는건가..
인지세법 1조와 3조를 보면 누가 언제 내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정의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내에서, 납부대상 문서(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작성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해야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즉 도급/위임 계약서를 쓸 때 납부해야 합니다.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둘 이상이면 나눠서 내야한다...는 규정이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주지 말라는 뜻 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납부할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명인 경우 반반 나눠내던,
한쪽은 10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한쪽에서 다 내던
(실제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는 10원 단위로 구매 가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누가 얼마나 냈는지, 더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납부 여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기억이 나지 않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위임계약서?
기업 대 기업간 계약에서는 주로 공사계약을 뜻합니다.
그 외에 국가/지자체와의 계약 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등등 과 체결하는 수임계약서를 말하는데요
기업 대 기업간 계약에서 공사계약이라고 한 것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1호~3호까지 그렇게 정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알게된건데,
하도급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위 3개의 법 외에 소방시설공사업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인지세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
소방시설공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지세액, 도급금액 변동에 따른 인지세액의 조정(인지세법의 치사함), 인지세 납부방법 등을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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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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