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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 계약주체 변경(산안법 개정 시행, '22.8.18)

by keneth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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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이 생긴 뒤로

지속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법령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발행하고 있는 요즘

안전에 관련된 법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은 건설해재예방전문지도(이하 기술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현행(~'22.8.17까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산안법에서 기술지도를 받도록 정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지정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자는 안전관리비 계상액의 20%를 감액하고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산안법에서 말하는 건설공사는 산안법 제2조에 따라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른 공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산안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말하고 그 중에서 1개월 미만인 공사 등은 제외 됩니다. 간단하게는 1억원 이상 & 1개월 이상인 공사로 보면 됩니다.

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액 감액 관련 규정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18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와 같은데....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이 개정되어 '22.8.18부터는 아래와 같이 시행 됩니다.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73조

요약하면..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지도기관은 도급인에게 기술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용을 보면, 기술지도계약 체결주체가 발주자로 명확화 되었네요

입법예고를 찾아보니, 도급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는 상황에서는 비용부담 및 행정적 불편으로

기술지도 받기를 기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비용을 발주자가 내서 계약을 해주고

기술지도는 도급인이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를 기피하면 해당 기관의 매출도 자연히 감소하게 될 것이니......

해당 기관들이 입법에....영ㅎ...아 아닙니다...

 

아직까지 안전관리비 감액에 대한 법률개정은 없는 상황인데

발주자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주고(즉...기술지도비를 내주고) 도급인이 받도록 한다면 기술지도를 받지 않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시행령 별표18에 20% 감액관련 내용은 변경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술지도계약을 발주자가 체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기술지도를 거부한 상황이 된다면

안전관리비를 감액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하네요...

 


저는 주로 발주자 입장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기술지도기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 상당히 많은 기술지도기관이 있습니다.

 

고동노동부에서는 홈페이지에 '22.3월 기준 전국 기술지도기관 리스트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보니 216개 기관이 있네요 공표 링크와 파일을 공유 드립니다.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30112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2022.3).xls
0.10MB

 

또한 민간 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를 공표한 내용도 공유 드려요~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270 

2.21 2021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결과 공표(산재예방지원과).pdf
0.49MB

 


지도기관 리스트에 지정관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지도기관이 지도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관서의 관할지역 또는 인근지역으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00부터 해당 규제가 완화되서 인근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타 지역에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정관서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술지도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고, 각종 교육자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하고자하는 해당 지역에 사무공간과 교육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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