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인지세의 의미와
과세대상문서(도급계약서 중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excellator.tistory.com/31?category=782153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징수한 급여명세서를 볼때, 연초에 할인을 미끼로 연납을 종용하는 자동차세 청구서를 볼 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취득한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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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인지세액, 도급금액 변동에 따른 인지세액의 조정(인지세법의 치사함)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인지세는 얼마에요?
인지세법 제3조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과세문서')와 세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급과 관련한 문서는 제3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금액 |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여기서 기재금액이란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부가세 포함 관련 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으면 업데이트 예정)
총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가 되겠네요
계약금액이 바뀌면 인지세는?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인지세도 변경됩니다.
계약금액이 왜 변경되냐.....고 생각하신다면, 공사계약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사규모가 바뀌면 계약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다시 계약을 하죠..
크게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1. 인지세액 구간이 변동되는 증액계약
2. 인지세액 구간이 변동되는 감액계약
3. 인지세액 구간이 변동되지 않는 증액 또는 감액계약
1의 경우 인지세 증가분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액이 4천만원이라서 인지세를 4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 계약금액이 7천만원으로 증가 되었어요
이 경우 원래 내야하는 인지세는 7만원이죠...
이런 경우에 인지세 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계약당사자가 2인이고 반씩 내기로 했다면,
최초에 2만원씩 냈을 것이고, 추가분은 각자 1.5만원씩 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니, 아쉬운 쪽(보통은 을)에서 잔여 3만원을 더 내도 되겠지요. 어쨌든 2만원은 연대하여 납부한 것이니까요..)
2의 경우는 감소분을 받는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인지세법의 치사함이 드러납니다.
기재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게 법의 규정 입니다.
뭐...인지세 환급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인지세액 자체가 기재금액(총 공사금액)에 비하면 소액이라 업무 편의를 위해 그렇게 정했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3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재금액이 인지세액 구간 변경 없이 기재금액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인지세를 더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금액이 3500만원 이었는데, 4500만원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만, 변경된 계약서에도 정부의 도장을 찍어야 하니,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지만, 변경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등 다른 사항이 변경되도 위와 같이 변경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찾아지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인지세 업무를 4년 이상 했고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관행으로 처리했던 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찾으려고 하니 쉽지 않네요
할 얘기도 많고....
다음포스팅에서는 인지 구매 관련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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