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는 우표형태의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로 구분되며,
전자수입인지의 종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분됩니다.
(관련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종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입니다.
종이에 인쇄 했는데 왜 전자수입인지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텐데요..
형태는 종이지만, 인지세 납부 및 정부의 수입처리 관점에서 전자수입인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뇌피셜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샘플]
이미지출처.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17061400028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계약서 파일)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 형태의 전자수입인지입니다.
구매사이트에서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전자수입인지 구매 → 파일 다운로드(pdf) 해서 열어보면 파일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샘플
이미지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02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관련 법에 보면 우체국, 은행, 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이것은 우표형태의 일반적인 수입인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구매사이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납부가 이슈가 된적이 있죠..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인지를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이미지]
위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합니다.
처음 접속하면 ActivX를 설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를 구매하려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본인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와 아이핀만 가능하네요
가입했다 치고..로그인 했다 치고..
구매버튼을 누르면 납부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납부와 행정수수료가 있네요
인지세납부를 선택합니다.
과세문서종류를 선택하고, 금액과 건수를 입력합니다.
금액은 이전 글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입력정보 확인창으로 넘어가면서 납부정보를 입력하도록 선택하도록 하네요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 입력하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구매는 끝났습니다.
구매 후 인지를 출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구매한 수입인지는 출력해서 제출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잘 모르겠네요)
앗...프린터 오류로 인지가 출력되지 않았어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한번만, 오직 한번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마도.....계약서에 찍히는 도장이 아니라, 인지만 출력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번 출력을 허용하면 몇장 출력해서 여기저기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한번만 출력하게 해 놓은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로 전화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확약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확약서 이미지]
위 그림은 제가 보낸 확약서 입니다.
저도 프린터 오류로 정신적인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테스트 출력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확약서를 보내고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해보면, 출력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입니다.
종이문서용에 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조금 많고, 파일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절차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의
이용안내 화면을 가져와서 내용 작성합니다.
(https://www.edoc-revenuestamp.or.kr/serviceinfo/getUseGuidance.do)
- 수입인지 발급절차

- 수입인지 가격확인

- 구매요청서 작성

- 결제

발급완료
재발급
- 다운로드 받은 전자수입인지(과세대상문서 포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재 발급은 [구매내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기존 구매시의 과세대상문서(계약서) 원본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기존 구매시 업로드했던 원본문서가 아닌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발급
- 전자수입인지가 부착된 과세대상문서(계약서)에 변동(계약기간, 계약내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변경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발급은 [구매내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변경된 과세대상문서(계약서)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추가발급
-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의 가격이 잘못된 경우 인지세액의 부족분에 대해 추가구매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추가구매는 [구매내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과세대상문서(계약서) 원본을 추가 업로드 해야 합니다.
구매내역 : 재발급/변경발급/추가발급 (샘플)

결제할 때 한번 납부한 인지세는 취소가 안된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잘못구매하면 어쩌나 구매할 때마다 확인,,,또 확인합니다.
그래도 잘못 구매했다면?
4만원만 내면 되는데 7만원을 냈다면??
3만원 버리는건가...
아닙니다.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환급받을 수 있는게 어딘가요...ㅎㅎ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한 세무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무작정 보내지 마시고, 일단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양식과 필요 서류들을 안내해줄거에요...
서류는 우편으로 보냈던 것 같네요
일단 양식은 첨부합니다.
이상 인지세 관련 내용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내용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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