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은 통상(하도급법에 따라..)

준공 후 60일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 60일.....에서 준공이 뭐냐...에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도급법을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종합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우선 관련 법조항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조항은 역시 하도급법 제13조 입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나중에 생각날때 다뤄 보기로 하고..

우선 위 조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건설공사는 인수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내 지급

이네요...헛..준공 후 60일이 아니군요...

일단 대가지급은 60일 이내로 정해야 하고...안정했으면..인수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건설공사의 인수일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 할까요?

관련 법조항은 동법 제8조 입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즉..검사에 합격한 날을 인수일로 봅니다.

 

 

 

그럼 검사의 기준은 뭘까요? 동법 제9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가 "준공 또는 기성했으니, 검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 3가지 법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준공(또는 기성)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해야하고(9조)
검사에 합격한 날을 인수일로 간주하여(8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3조)

 

물론, 계약서 내용 중 대금지급 기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서를 따르는게 맞구요

계약서에 대금지급 기일을 정할때도 하도급법 13조에 따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 중(즉, 하도급법 내용 중)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물을 짓는 공사 외에도 

아래의 법에 따른 공사 모두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9항)

ㅇ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ㅇ 주택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들이 참 많네요...ㅎㅎ)

 

그럼....다음에 또...ㅎㅎ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