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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6 라이딩
총 거리 약 35km
평속 14.5km
작년 8월 100km 라이딩 후 무릎 부상으로
요즘 라이딩은 재활개념임..

가장 좋은 구간은 7~10구간으로 거리는 짧지만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포장 잘 되어있고 무엇보다 자전거가 별로 없음..



특이한 곳은 18~22 구간으로
광주 도마리를 관통하는 구간인데
12~13 중간쯤에 나룻배로 건너갈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궁금해서 14~22까지 가본 곳...

나는 로드 타는데..로드로는 무리인 구간이고 포장된 산길을 넘어야 하는 구간으로
나는 재활중이라 자전거 끌고 올라감..

아래 사진은 24~11사이


MTB라면...무릎 상태 괜찮으면 도전해볼만한...재미있는 구간...

20220416_143051.gpx
1.15MB


참고로 16번 위쪽 사진에 없는 곳은 팔당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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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란색: 자전거 라이딩(Appalanchia Orbis, 700C Carbon Frame, Full Carbon rigid Fork, Shimano 105 5800, 8.4kg)

ㅇ 빨간색: 바이크 라이딩(할리데이비슨 팻보이S)

ㅇ 초록색: 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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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한강변을 비롯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소개된 코스는 한 곳뿐이네요

잘 알려지고 접근이 쉬운 곳은 소개 대상이 아닌가봐요..ㅎㅎ

 

구간명: (서울성동) 서울숲 자전거길(6km)

코스: 중랑천 ~ 한강 자전거길 ~ 성수대교 북단 ~ 서울숲 지하통로

소개: 뉴욕 센트럴파크가 부럽지 않은 도심공원, 한강과 숲과 공원이 공존하는 서울 시민의 쉼터

먹거리: 냉면(인근 면옥), 떡볶음, 누룽지통닭구이

소개된 코스 길이에 비해서 

먹거리는 상당히 묵직하네요..ㅎㅎ

즐거운 잔차 라이프입니다~~

1. 서울 성동 서울숲 자전거길
0.72MB

[이미지와 파일의 출처는 행안부 저전거 행복나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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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은 통상(하도급법에 따라..)

준공 후 60일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준공 후 60일.....에서 준공이 뭐냐...에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도급법을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면서 종합해보면 답이 보입니다.

 

우선 관련 법조항을 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조항은 역시 하도급법 제13조 입니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나중에 생각날때 다뤄 보기로 하고..

우선 위 조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건설공사는 인수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내 지급

이네요...헛..준공 후 60일이 아니군요...

일단 대가지급은 60일 이내로 정해야 하고...안정했으면..인수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건설공사의 인수일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 할까요?

관련 법조항은 동법 제8조 입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즉..검사에 합격한 날을 인수일로 봅니다.

 

 

 

그럼 검사의 기준은 뭘까요? 동법 제9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네요..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가 "준공 또는 기성했으니, 검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 3가지 법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준공(또는 기성)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해야하고(9조)
검사에 합격한 날을 인수일로 간주하여(8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3조)

 

물론, 계약서 내용 중 대금지급 기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계약서를 따르는게 맞구요

계약서에 대금지급 기일을 정할때도 하도급법 13조에 따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 중(즉, 하도급법 내용 중)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물을 짓는 공사 외에도 

아래의 법에 따른 공사 모두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도급법 제2조 제9항)

ㅇ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ㅇ 주택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들이 참 많네요...ㅎㅎ)

 

그럼....다음에 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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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라는게 있는데
거기서 제공하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지도를 공유 합니다

출처: https://www.bike.go.kr/

 

자전거행복나눔

 

www.bike.go.kr



상세 경로는 지역별로 나누어 차차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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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는 우표형태의 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로 구분되며,

전자수입인지의 종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구분됩니다.

(관련법령: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종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입니다.
종이에 인쇄 했는데 왜 전자수입인지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텐데요..
형태는 종이지만, 인지세 납부 및 정부의 수입처리 관점에서 전자수입인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뇌피셜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샘플]

이미지출처.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17061400028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계약서 파일)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 형태의 전자수입인지입니다.
구매사이트에서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전자수입인지 구매 → 파일 다운로드(pdf) 해서 열어보면 파일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샘플

이미지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98602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관련 에 보면 우체국, 은행, 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이것은 우표형태의 일반적인 수입인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 한국무역정보통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전자수입인지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종이문서용과 전자문서용 구매사이트가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계약 시 인지세 납부가 이슈가 된적이 있죠..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인지를 구매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이미지]

위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합니다.
처음 접속하면 ActivX를 설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를 구매하려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본인인증이 필요하고, 본인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와 아이핀만 가능하네요

가입했다 치고..로그인 했다 치고..
구매버튼을 누르면 납부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용도는 인지세납부와 행정수수료가 있네요
인지세납부를 선택합니다.
과세문서종류를 선택하고, 금액과 건수를 입력합니다.
금액은 이전 글을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입력정보 확인창으로 넘어가면서 납부정보를 입력하도록 선택하도록 하네요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카드번호 등 결제정보 입력하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구매는 끝났습니다.

구매 후 인지를 출력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구매한 수입인지는 출력해서 제출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법무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절차는 잘 모르겠네요)

 

 

앗...프린터 오류로 인지가 출력되지 않았어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한번만, 오직 한번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마도.....계약서에 찍히는 도장이 아니라, 인지만 출력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번 출력을 허용하면 몇장 출력해서 여기저기 사용할 우려가 있어서 한번만 출력하게 해 놓은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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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로 전화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확약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확약서 이미지]


위 그림은 제가 보낸 확약서 입니다.
저도 프린터 오류로 정신적인 고통을 좀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테스트 출력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확약서를 보내고 잠시 후에 다시 접속해보면, 출력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입니다.

종이문서용에 비해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조금 많고, 파일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구매절차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이트의 

이용안내 화면을 가져와서 내용 작성합니다.

(https://www.edoc-revenuestamp.or.kr/serviceinfo/getUseGuidance.do)

 

  • 수입인지 발급절차
  • 수입인지 가격확인
  • 구매요청서 작성
  • 결제

발급완료

재발급

  • 다운로드 받은 전자수입인지(과세대상문서 포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재 발급은 [구매내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기존 구매시의 과세대상문서(계약서) 원본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기존 구매시 업로드했던 원본문서가 아닌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변경발급

  • 전자수입인지가 부착된 과세대상문서(계약서)에 변동(계약기간, 계약내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입인지를 변경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발급은 [구매내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변경된 과세대상문서(계약서)를 업로드 해야 합니다.

추가발급

  • 발급받은 전자수입인지의 가격이 잘못된 경우 인지세액의 부족분에 대해 추가구매 기능을 이용하여.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추가구매는 [구매내역]에서 하실 수 있으며 과세대상문서(계약서) 원본을 추가 업로드 해야 합니다.

구매내역 : 재발급/변경발급/추가발급 (샘플)



결제할 때 한번 납부한 인지세는 취소가 안된다는 경고가 나오는데...
잘못구매하면 어쩌나 구매할 때마다 확인,,,또 확인합니다.
그래도 잘못 구매했다면?
4만원만 내면 되는데 7만원을 냈다면??
3만원 버리는건가...

아닙니다.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환급받을 수 있는게 어딘가요...ㅎㅎ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환급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한 세무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무작정 보내지 마시고, 일단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양식과 필요 서류들을 안내해줄거에요...

서류는 우편으로 보냈던 것 같네요

 

일단 양식은 첨부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인지세법 시행규칙).pdf
0.06MB

 

 

이상 인지세 관련 내용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문의주시면 확인하여 내용 보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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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인지세의 의미와

과세대상문서(도급계약서 중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excellator.tistory.com/31?category=782153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징수한 급여명세서를 볼때, 연초에 할인을 미끼로 연납을 종용하는 자동차세 청구서를 볼 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취득한 옹

excellator.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인지세액, 도급금액 변동에 따른 인지세액의 조정(인지세법의 치사함)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인지세는 얼마에요?

인지세법 제3조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문서('과세문서')와 세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급과 관련한 문서는 제3호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여기서 기재금액이란 부가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부가세 포함 관련 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으면 업데이트 예정)

 

총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가 되겠네요

 

계약금액이 바뀌면 인지세는?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인지세도 변경됩니다.

계약금액이 왜 변경되냐.....고 생각하신다면, 공사계약에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사규모가 바뀌면 계약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다시 계약을 하죠..

 

크게 세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1. 인지세액 구간이 변동되는 증액계약

2. 인지세액 구간이 변동되는 감액계약

3. 인지세액 구간이 변동되지 않는 증액 또는 감액계약

 

1의 경우 인지세 증가분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액이 4천만원이라서 인지세를 4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 계약금액이 7천만원으로 증가 되었어요

이 경우 원래 내야하는 인지세는 7만원이죠...

이런 경우에 인지세 3만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만약 계약당사자가 2인이고 반씩 내기로 했다면, 

최초에 2만원씩 냈을 것이고, 추가분은 각자 1.5만원씩 내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니, 아쉬운 쪽(보통은 을)에서 잔여 3만원을 더 내도 되겠지요. 어쨌든 2만원은 연대하여 납부한 것이니까요..)

 

2의 경우는 감소분을 받는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인지세법의 치사함이 드러납니다.

기재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게 법의 규정 입니다.

뭐...인지세 환급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인지세액 자체가 기재금액(총 공사금액)에 비하면 소액이라 업무 편의를 위해 그렇게 정했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3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재금액이 인지세액 구간 변경 없이 기재금액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인지세를 더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금액이 3500만원 이었는데, 4500만원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만, 변경된 계약서에도 정부의 도장을 찍어야 하니,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지만, 변경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등 다른 사항이 변경되도 위와 같이 변경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찾아지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인지세 업무를 4년 이상 했고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관행으로 처리했던 업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찾으려고 하니 쉽지 않네요

할 얘기도 많고....

 

다음포스팅에서는 인지 구매 관련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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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징수한 급여명세서를 볼때,

연초에 할인을 미끼로 연납을 종용하는 자동차세 청구서를 볼 때,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취득한 옹달샘도 없는 깊은 산속 맹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내가 월급받는데, 자동차 굴리는데, 기획부동산에 속을 때...정부에서 해준게 뭐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이 외에도 많은 세금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데체 왜???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세금이 바로 인지세 입니다.

 

올해들어 분양권 인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는, 과거에는 분양 후 등기할 때 내도 괜찮았던 인지세를, 분양계약 시 내지 않으면 최대 3배까지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아마, 허를 찌르는 공격으로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확보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속으로만 생각해 봅니다.

 

 

인지세가 뭐지?

인지세는 계약할 때 내는 세금 입니다.(도대체 왜?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임..)

인지세법을 보면, 증서(계약서), 신청서, 상품권, 증권, 통장 등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도장으로 찍었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이름이 인지세인 것 같습니다.(뇌피셜)

제 기억속 아주 먼 곳에는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뒷면에 침 발라서...) 계약서에 붙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여기서는 도급 또는 위임 관련 계약서를 체결할 때 납부하는 인지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지세, 누가 내는건가..

인지세법 1조3조를 보면 누가 언제 내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정의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내에서, 납부대상 문서(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작성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해야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즉 도급/위임 계약서를 쓸 때 납부해야 합니다.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둘 이상이면 나눠서 내야한다...는 규정이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주지 말라는 뜻 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납부할 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명인 경우 반반 나눠내던,

한쪽은 10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한쪽에서 다 내던

(실제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는 10원 단위로 구매 가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누가 얼마나 냈는지, 더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납부 여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기억이 나지 않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급/위임계약서?

기업 대 기업간 계약에서는 주로 공사계약을 뜻합니다.

그 외에 국가/지자체와의 계약 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등등 과 체결하는 수임계약서를 말하는데요

기업 대 기업간 계약에서 공사계약이라고 한 것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1호~3호까지 그렇게 정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알게된건데, 

하도급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위 3개의 법 외에 소방시설공사업법도 포함하고 있는데, 

인지세법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도급문서는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

소방시설공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인지세액, 도급금액 변동에 따른 인지세액의 조정(인지세법의 치사함), 인지세 납부방법 등을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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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에 아이콘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바탕화면의 기본아이콘(휴지통, 컴퓨터, 네트워크, 내문서)까지 모두 숨기고 사용하고 있다

 

이때 다른 아이콘들은 불편함이 없는데, 

휴지통의 경우...가끔 비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해서..웹서핑을 통하 찾아낸 방법(어렵지 않았음...많이들 올려놨더군..)

 

다음 세팅을 위해 간략하게 정리해둠

 

ㅇ 작업표시줄에 휴지통 아이콘 생성하기

 

1. 아무 위치에나 새폴더를 만든다

   - 위치 상관없고, 이름 상관없지만, 그래도 나같은 경우 C드라이브에 휴지통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음

2. 바탕화면에 있는 휴지통을 새로만든 폴더로 드래그&드롭하면 바로가기가 생성됨

3. 작업표시줄에서 마우스 우클릭>도구 모음>새 도구 모음 클릭>새로만든 폴더(휴지통)을 선택

4. 이렇게 하면 휴지통이라는 텍스트가 생기고, 텍스트 클릭하면 휴지통바로가기가 보임

5. 휴지통 아이콘만 나오게 하려면, 휴지통 텍스트에서 우클릭, 텍스트표시/제목표시 체크 해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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