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나중에 생각날때 다뤄 보기로 하고..
우선 위 조항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건설공사는 인수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 내 지급
이네요...헛..준공 후 60일이 아니군요...
일단 대가지급은 60일 이내로 정해야 하고...안정했으면..인수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가 "준공 또는 기성했으니, 검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 3가지 법규정을 종합하면,
건설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준공(또는 기성)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해야하고(9조) 검사에 합격한 날을 인수일로 간주하여(8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3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종이문서(종이 계약서)에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입니다. 종이에 인쇄 했는데 왜 전자수입인지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텐데요.. 형태는 종이지만, 인지세 납부 및 정부의 수입처리 관점에서 전자수입인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뇌피셜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샘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계약서 파일)에 붙이는 전자적 정보 형태의 전자수입인지입니다. 구매사이트에서 계약서 파일 업로드 → 전자수입인지 구매 → 파일 다운로드(pdf) 해서 열어보면 파일에 도장을 찍은 것 같은 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샘플
(법에서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니, 아쉬운 쪽(보통은 을)에서 잔여 3만원을 더 내도 되겠지요. 어쨌든 2만원은 연대하여 납부한 것이니까요..)
2의 경우는 감소분을 받는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인지세법의 치사함이 드러납니다.
기재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게 법의 규정 입니다.
뭐...인지세 환급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인지세액 자체가 기재금액(총 공사금액)에 비하면 소액이라 업무 편의를 위해 그렇게 정했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3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재금액이 인지세액 구간 변경 없이 기재금액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인지세를 더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금액이 3500만원 이었는데, 4500만원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 됩니다.
다만, 변경된 계약서에도 정부의 도장을 찍어야 하니,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지만, 변경발급을 받아야 하는